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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제177조(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채권소멸시효질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