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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사소송법은,

제2조 1항 2. 가 3)항 가정법원의 가사비송사건절차로 처리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실종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