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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직원들의 월급을 일부 대신 지급해준 사장 지인의 행위(대리권이 있는 행위)가 위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의하면
불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본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다시 입금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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