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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민사소송규칙은,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그판결에대한 항소의 취지 를 명확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