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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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사소송법은,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①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민사소송규칙은,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6조의2(준비서면 등) ① 항소인은 항소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항소장 또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출하는 준비서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심 판결 중 사실을 잘못 인정한 부분 또는 법리를 잘못 적용한 부분 2.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신청할 증거와 그 입증취지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주장과 증거를 제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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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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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그판결에대한 항소의 취지 를 명확히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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