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사집행법은,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 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파산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파산신청 채무불이행명부등재 관련 상담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