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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소액 재판 청구 문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