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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ㆍ구조, 교통ㆍ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ㆍ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제2항(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 제8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7조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6.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선불폰 내구제는,

휴대폰 요금을 선불로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며 일반폰과 달리 본인명의로

불특정 다수로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를 하여 얻은 수익을 본인이 가져가는 방식으로서

선불폰 명의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자문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