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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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직업안정법은, 제28조(근로자의 모집)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① 제18조ㆍ제19조ㆍ제28조ㆍ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 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0>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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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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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업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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