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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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나누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별표 1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2018-2호, 2018. 2. 28. 발령·시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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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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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귀책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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