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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민사소송법은,


제464조(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상가 임대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