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민사

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공인중개사법은,


제29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본윤리)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의 비밀준수사항 문의드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