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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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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공증인법은,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7조((인증 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난외)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공증을 받아오셨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