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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전세계약자와 세대주가 달라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