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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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은,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형법은,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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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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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세 계약만기 전 해지문제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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