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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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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비트코인 투자를 받았는데 전액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