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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소송법은,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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