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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기초연금법은,


제2조(정의)문헌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연금 수급권(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2. "기초연금 수급권자"란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기초연금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소득 및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령은,


제3조(재산의 범위)문헌

① 법 제2조 제4호 후단에 따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재산

가.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다.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라.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마.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바. 주택ㆍ상가ㆍ건물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사.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아.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자.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2. 금융재산

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나.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

3.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산 중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처분한 재산(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판례문헌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의 변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한 경우


2019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4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9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공제되는 재산액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