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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억울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