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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상가임대계약끝난후 원상회복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