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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사무실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9 2층(고잔동, 대명빌딩)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즉,

 

현재 저희 건물 및 토지는 구청에 등록된 토지면적과 경계면이

정상적이나 아파트 단지의 토지경계가 저희 땅에 침범한 것으로

경계면이 교집합처럼 접쳐져 있는 상태

 

혹시 현 상황이 소를 제기 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는지와 

현재 구청에 건축허가를 진행중에 있는데 소를 제기하면

건축허가가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

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

지부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5,000만원)이며

 

현실의 경계선이 불확실하여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현실로 나타내고자 하여야 하고,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되어

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 것으로서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경계선 이외의 경계선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측량감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제기 후에 건축이 중단되는 문제는 행정행위로서 건축허가 기관의 재량 사항인 바, 허가 기관인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경계확정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