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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비록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업무용으로 보고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드시 계약서가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작성되어 있어야 하고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 "주거임차인"으로 조사되어 있으면 최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채권자
(은행 등)들이 배당에 대한 이의로서 다툴 수도 있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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