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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법원경매권리분석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만약에 "임차인(A)"이 채무자인 아들(B)과 주민등록이
동일세대에 합가인
경우라면 이는 채무자의 "점유보조자"로서
당연히 "인도명령" 대상이 되는 것으로 사료됨
사무실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9 2층(고잔동, 대명빌딩)
사건분류법원경매권리분석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