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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 물건 및
소유자(등기부 첨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경우에 위임받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또한 중개사의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지급이 완료된 날(4월 7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으로 매매에서 대리권한의 증명을 위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정하진 것은 없음
따라서 단순히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의심이 간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계약의 해제는
불가하며 만약해제하는 경우에는 위 민법 56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면 가능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등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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