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체계도
[시가표준액의 계산]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은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에 의하여 건교부장관이 제공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적용지수
[구조지수]
구조번호 | 구 조 별 | 지수 |
---|---|---|
1 | 통나무조 | 130 |
2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20 |
3 | 목구조 | 110 |
4 | 철근콘크리트조,라멘조, 석조, 스틸하우스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조, 철골조,연와조 | 100 |
5 |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ALC조, 시멘트벽돌조 | 90 |
6 | 목조 | 75 |
7 | 시멘트블럭조, 와이어패널조 | 60 |
8 | 경량철골조, 조립식패널조, FRP 패널조 | 55 |
9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 40 |
10 | 컨테이너물 | 35 |
11 | 철파이프조 | 22 |
※적용요령
[용도지수]
구분 | 용 도 | 번호 | 대상건물 | 지수 | |
---|---|---|---|---|---|
Ⅰ | 주거용 건물 |
주거시설 | 1 | · 주거용 오피스텔 | 125 |
2 | · 아파트 | 110 | |||
3 |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등 기타 주거용건물 · 도시형 생활주택 |
100 | |||
4 | · 전업농어가주택, 광산주택 | 60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숙박시설 | 5 | · 관광호텔(5성급,4성급):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시설 | 145 |
6 | · 관광호텔(3성급이하),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료관광호텔 | 135 | |||
7 | · 호텔(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말한다)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경편의시설) ·한옥체험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30 | |||
8 | · 여관(모텔 포함) | 130 | |||
9 |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105 | |||
10 | · 여인숙 | 100 | |||
판매시설 | 11 |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135 | ||
12 |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 110 | |||
운수시설 | 13 |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90 | ||
위락시설 | 14 | · 유흥주점 및 이와 유사한 것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 무도장 |
135 | ||
15 | · 단란주점 | 130 | |||
16 |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 125 | |||
17 | · 무도학원 | 123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문화 및 집회시설 |
18 | · 예식장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 집회장(공회장, 회의장,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및 전화투표소 등)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25 |
19 |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 90 | |||
종교시설 | 20 |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 117 | ||
21 | · 사우(재실, 정각 포함) | 80 | |||
운동시설 | 22 |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옥내수영장, 옥내스케이트장, 종합체육시설업 | 127 | ||
23 | ·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시설 중 용도번호 22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 117 | |||
의료시설 | 24 | · 종합병원 | 130 | ||
25 |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
125 | |||
업무시설 | 26 | · 사무용 오피스텔 | 113 | ||
방송통신 시설 |
27 |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
125 | ||
28 | ·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 80 | |||
교육연구시설 | 29 | ·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 115 | ||
노유자 시설 |
30 |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115 | ||
31 | · 고아원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0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60 | |||
Ⅱ |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 |
수련시설 | 32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117 |
공중위생 시설 |
33 | · 일반목욕장(연면적 3,000㎡이상) | 135 | ||
34 |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이상 3,000㎡미만) | 125 | |||
35 |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미만) | 117 | |||
근린생활 시설 |
36 |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및 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소 등 · 다중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
120 | ||
묘지관련 시설 |
37 | · 화장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70 | ||
Ⅲ |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 |
공 장 | 38 | · 공장 · 기타 물품의 제조․가공․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80 |
발전시설 | 39 | ·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 300 | ||
40 | · 발전시설(용도번호 39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 100 | |||
창고시설 | 41 | · 창고(냉동․냉장창고 포함,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 및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제외)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
80 | ||
42 | · 전업농어가 주택창고 | 30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43 |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함)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유독물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판매소, 도시가스제조시설, 화약류저장소, 기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의 캐노피 |
125 |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44 |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
80 | ||
자 동 차 관련시설 |
45 | · 주차장(주차전용빌딩 포함) | 76 | ||
46 | ·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 74 | |||
동․식물 관련시설 |
47 |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 양수장, 경주용마사 · 도축장, 도계장 |
80 | ||
48 | ·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 가축시설(퇴비장, 가축용창고, 가축시장)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건조장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식물원 제외) |
30 | |||
49 | ·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함) ·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적용요령
[위치지수]
번호 | 건물부속토지가격 | 지수 | 지역 번호 |
건물부속토지가격 | 지수 |
---|---|---|---|---|---|
1 | 10 이하 | 80 | 14 | 1,600 초과 ~ 2,000 이하 | 109 |
2 | 10 초과 ~ 30 이하 | 82 | 15 | 2,000 초과 ~ 2,500 이하 | 112 |
3 | 30 초과 ~ 50 이하 | 84 | 16 | 2,500 초과 ~ 3,000 이하 | 115 |
4 | 50 초과 ~ 100 이하 | 86 | 17 | 3,000 초과 ~ 4,000 이하 | 118 |
5 | 100 초과 ~ 150 이하 | 88 | 18 | 4,000 초과 ~ 5,000 이하 | 121 |
6 | 150 초과 ~ 200 이하 | 90 | 19 | 5,000 초과 ~ 6,000 이하 | 124 |
7 | 200 초과 ~ 350 이하 | 92 | 20 | 6,000 초과 ~ 7,000 이하 | 127 |
8 | 350 초과 ~ 500 이하 | 94 | 21 | 7,000 초과 ~ 8,000 이하 | 130 |
9 | 500 초과 ~ 650 이하 | 96 | 22 | 8,000 초과 ~ 9,000 이하 | 133 |
10 | 650 초과 ~ 800 이하 | 98 | 23 | 9,000 초과 ~ 10,000 이하 | 136 |
11 | 800 초과 ~ 1,000 이하 | 100 | 24 | 10,000 초과 ~ 30,000 이하 | 140 |
12 | 1,000 초과 ~ 1,200 이하 | 103 | 25 | 30,000 초과 ~ 50,000 이하 | 145 |
13 | 1,200 초과 ~ 1,600 이하 | 106 | 26 | 50,000 초과 | 150 |
※ 적용요령
1)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위치지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 공시지가 130만원/㎡ 경우 => 위치지수 106)2) 여러 필지의 부속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평균한 가격에 해당하는 지수를 위치지수로 한다.
(예) 3필지의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경우 『A필지(30㎡) : 700천원/㎡, B필지(50㎡) : 1,000천원/㎡,
C필지(20㎡) : 650천원/㎥』
→ (700천원 × 30㎡ + 1,000천원 × 50㎡ + 650천원 × 20㎡)÷100㎡=840천원/㎡ → 위치지수 : 100
※적용요령
1) 컨테이너건물의 경과년수별 잔가율은 경량철골조와 같게 적용한다.
가감산특례
[가산대상 및 가산율 ]
구분 |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가산율 |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
---|---|---|---|
Ⅰ |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빌딩자동화 시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
15/100 10/100 |
→ 공동주택,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자용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 제2조 제11호 규정에 따른 건물, 이하 같다) |
Ⅱ | (2) 특수건물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다른층의 높이 보다 2배이상 되는 특수건물(해당층 부분) → 건물의 1개층 높이가 8m이상이 되는 공장 등 특수건물. 단, 높이가 4m 추가될 때마다 5% 가산율 추가 적용 (예 : 7.9m는 0, 8m는 5/100, 12m는 10/100가산) |
5/100 5/100 |
→ 동일건물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우 당해 복층부분 |
Ⅲ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 건물 → 1층 상가부분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6)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1층 상가부분 (7) 30층초과 → 1층 상가부분 |
10/100 20/100 25/100 30/100 35/100 |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1,26),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6) |
Ⅳ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8)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9) 21층이상 30층이하 건물 → 2층 상가부분 (10) 30층초과 → 2층 상가부분 |
2/100 3/100 5/100 |
→ 단층건물 → 오피스텔(용도번호 1,26),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공장구내의 사무실(용도번호 36) |
Ⅴ | (11) 원자력발전시설 |
50/100 | → 원자로·터빈·보조·핵(연료)폐기물 저장·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 |
[감산대상 및 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 감산율 | 감산제외대상 | |
---|---|---|---|
Ⅰ | 「단독주택」 (1) 1구의 연면적이 60㎡초과 85㎡이하 (2) 1구의 연면적이 60㎡이하 |
5/100 10/100 |
|
Ⅱ | (3) 주택의 차고 | 50/100 | 복합건물의 차고 |
Ⅲ | (4) 특수구조 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 초과 ~ 2/4미만 - 무벽 면적비율 2/4 초과 ~ 3/4미만 - 무벽 면적비율 3/4 이상 |
20/100 30/100 40/100 |
|
Ⅳ | * 지하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서 제외 (5) 지하2층 이상 상가부분 (6) 지하1층 상가부분 - 10층 이하 건물 - 10층 초과 건물 (7) 5층 이상 10층이하 건물 - 5층이상 상가부분 (8) 11층 이상 20층 이하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9) 20층 초과 건물 - 5층 이상 상가부분 |
30/100 20/100 15/100 5/100 3/100 2/100 |
- 오피스텔 |
Ⅴ | (10) 주차전용시설(주차시설, 주차장) - 주차전용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2층이상 건축물 |
10/100 |
- 지하층 제외 |
※ 적용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