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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작성자 : 김봉기 조회 : 443 | 작성일: 2022/10/25

개인소유토지(약6700평)를 군부대가 25년 넘게 진지 및 교통 호 등의 훈련시설이 점유하여 사용 중 "무단사용 군시설의 토지이용료 5년치 청구"의 취지로 2019년 국방시설본부에서 공문을 보내와 5년치 사용료를 청구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청구하였으나 실제 절반이 넘는 군 시설(교통 호 등 실 점유면적 약4200평으로 2003년  해당부대에서 사용면적확인서를 받아 시청세무서에 제출 후 현재까지 면세 -토지구분5, 국가사용 공공목적의 토지로 해당면적은 4200평이 과세 제외지 임) 중 300평(군시설물 중 진지들의 면적)만 보상하겠다는 답변으로 불수용시 소송을 하라는 취지의 답변에 따라 소송을 하려하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를 제기하면 될것 같은데, 25년넘도록 해당 군시설물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을 매번 군부대로부터 부동의를 받아  사용 못하고 있어 군시설물의 철거 등을 골자로 하는 토지인도 (?) 반환? 을 동시에 하려하고 있습니다.

1. 별도의 소로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에서 병합하여 청구항에 추가해도 되나요?

2. 그리고, 이 경우 무단 군시설물점유에 의한 사용료의 금액을 다투는 소송이 부당이득 반환금청구의 소 가 맞나요?

3. 만일 군시설물철거에 따른 토지반환 청구? 를 별도의 소로 제기하여야 한다면 이 건은 어떤 이름의 소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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