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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사집행법은,

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신청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부동산압류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