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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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사집행법은, 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 부동산의 표시 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①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 ②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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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신청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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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압류신청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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