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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은,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

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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