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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626조(면책의 취소)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09조(기각사유)

②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파산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개인회생 면책후 파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