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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족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지방세법은,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으로 한다.


제28조(등록면허세율)

3. 차량의 등록

가. 소유권의 등록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5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2) 그 밖의 차량 가) 비영업용: 1천분의 30. 다만, 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한다.

증여세법은,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26조(증여세 세율)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 10%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아버지자동차 소유권이전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