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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을 하여 원고승소의 판결을 받았다면,

동 판결(채무명의)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절차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판결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지참한 후 별첨과 같은 송달,확정,집행문부여신청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문(채무명의)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채무명의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 즉, 유체동산, 부동산, 채권이 있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