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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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공탁자는 00 지방법원 2016가소13080 손해배상(기)의 판결선고 및 00지방법원 2017카명100138 재산명시 결정 통지를 받은 후 2015. 5. 16.부터 2017. 2. 17.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 전부를 피공탁자에게 변제하려 했으나 피공탁자와 합의가 되지않아 수령거절하므로 공탁에 이른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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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공탁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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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사상담 후 금전공탁서 작성중이나..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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