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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형사소송법은,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법원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