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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가족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은,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증여계약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족관계등록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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