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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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
사무실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9 2층(고잔동,대명빌딩)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 인접건물의 하수및 배수로가 막혀 (피고주장) 수년간 6m아래의 공장주차장바닥으로 그대로 오배수가 유입되어 우천시에는 아스콘바닥을 뚫고 흙물과 오폐수가 곳곳에서 뿜어져나와 250평규모의 주차장이 모두 붕괴되어 주차장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가 맞다면,
붕괴로 인하여 발생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붕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견적)을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위 민법 제751조
1항의 위자료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가로 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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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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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근거법령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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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물손괴에의한 손배소송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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