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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사무실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9 2층(고잔동,대명빌딩)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접건물의 하수및 배수로가 막혀 (피고주장) 수년간 6m아래의 공장주차장바닥으로 

   그대로 오배수가 유입되어 우천시에는 아스콘바닥을  뚫고 흙물과 오폐수가 곳곳에서 

   뿜어져나와 250평규모의 주차장이 모두 붕괴되어 주차장사용이 불가한 상태로"

 

    

 

    가 맞다면,  

 

    붕괴로 인하여  발생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하여 "붕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 투입되는 비용(견적)을 구체적인 손해액으로 보고,  거기에다가  위 민법 제751조 

 

    1항의 위자료을 가산한 금액을 소가로 하여 민사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재물손괴에의한 손배소송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