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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사무실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9 2층(고잔동,대명빌딩)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8조 제1),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

 

대법원판례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 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대판 2008.1.18,200534711).

 

 

그렇다면, 

 

상대방인 국가(군부대)가 의뢰인의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점유로 인한 사용료, 부당이득금청구 및 부동산인도,철거 청구 

소송 모두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수수료 0원 송달료 0원
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