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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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
사무실 위치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59 2층(고잔동,대명빌딩)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내용에 대하여,
민법은,
일반적인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 내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48조 제2항).
대법원판례는,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 되고, 여기서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이라 할 것이며, 부당이득한 재산에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얻어진 이른바 운용이익의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 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통상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반환해야 할 이득의 범위에 포함된다(대판 2008.1.18,2005다34711).
그렇다면,
상대방인 국가(군부대)가 의뢰인의 임야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주장이 명백하다는 전제하에
그동안 점유로 인한 사용료, 부당이득금청구 및 부동산인도,철거 청구 소송 모두를 함께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법률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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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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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법원 | 근거법령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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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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