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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각하결정(예1417)

전체  :  38건   |   페이지 :  2/4 보기방식   
스크랩제목한글워드엑셀PDF의뢰
가처분등기촉탁각하
가압류등기촉탁각하
특별법에의한등기가금지된경우
지역권을요역지와분리후양도또는다른채권의담보로제공하는경우
지상권,전세권의이중설정
저당권을피담보채권과분리후양도또는다른담보로제공하는경우
유치권,점유권,분묘기지권,특수지역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권을보존하기위한가등기
법원의말소촉탁에의하여말소할수있는등기
법률상허용될수없음이명백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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