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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채권계산

등기의 원인 →
  • 소유권 보존
  • 소유권 이전
  • 상속/증여 기타 무상취득
  • 저당권 설정/이전
소유권 보존

※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 시가표준액을 모르시면 계산기를 클릭하세요.

소재지
토지(대지권)시가표준액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습니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등기 ·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택법에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상속 · 증여 기타 무상취득,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시에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권은 KB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매입후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바로 되파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된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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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구분    
주택시가표준액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습니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등기 ·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택법에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상속 · 증여 기타 무상취득,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시에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권은 KB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매입후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바로 되파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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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기타 무상취득

※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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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구분    
주택시가표준액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습니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등기 ·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택법에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상속 · 증여 기타 무상취득,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시에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권은 KB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매입후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바로 되파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된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저당권 설정/이전

※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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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설정금액)

※ 설정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채권매입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합니다.

  •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않습니다
  • 공유물을 공유지분율에 따라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 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으로서 등기 ·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 허가 ·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주택법에 정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는 부동산등기(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상속 · 증여 기타 무상취득,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시에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여 드립니다.
  • 부동산 등기시 매입해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신고가액(매매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채권은 KB은행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매입후 일정한 할인율에 따라 바로 되파실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된 등록세 고지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물 시가표준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