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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확인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민승 조회 : 1206 | 작성일: 2018/11/27
부가서비스의 비용계산에서 법무사 보수가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의 개념이 없어지고, 통합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수가 중복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본보수와 누진보수의 중복계산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송비용 3천만원 계산시 기본40 + 누진 41 계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41만원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등기시에도 매매금액 1억원시 기본료 10만원과 누진료194천원이 아니라 기본료와 누진료를 합산하여 194천원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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