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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1번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조치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며, 유선통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는 것입니다.

2번질문의 경우 역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상 그 당시 이자율 39프로는 적법합니다.

3번질문의 경우 변제 이후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세오빌딩) 2층 법무법인 광안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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