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1번질문에 대한 답변은 직접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조치가 부적법한 것이 아니며, 유선통화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명날인한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가능하기때문에 계약은 유효하다 는 것입니다. 2번질문의 경우 역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상 그 당시 이자율 39프로는 적법합니다. 3번질문의 경우 변제 이후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6길 38 (세오빌딩) 2층 법무법인 광안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캐피탈 보증문제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