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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연혁판례문헌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임대차보호법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