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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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연혁판례문헌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규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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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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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차보호법 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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