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보내기
0/40

  • 위텍스
  • 나홀로소송
  • 종합법률정보
  • 대법원
  • 검찰청
  • 사이버경철청
>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

기타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아버지의 행위(싱크대 밑의 난방수의 밸브를 연 행위)가
관리실 직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가 맞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난방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