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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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아버지의 행위(싱크대 밑의 난방수의 밸브를 연 행위)가 관리실 직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행위가 맞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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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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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방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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