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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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모욕죄(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명예훼손죄(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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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형사소송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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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녕하세요.. 한가지 더 여쭙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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