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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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일반 회사의 감사실 직원이 회사의 비리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이 아닌 이상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호법에 의한 적용은 할 수 없으며 다만, 회사의 내규에 따른 조사절차에 따른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감사직원의 월권행위로 인한 회사 직원에 대한 조사는 회사 내규에 따른 징계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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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형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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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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