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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매수인은 보일러 하자를 확인한 후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일러 교체를 한점에 일부분 과실이 있다고 사료되며
만약에 위 보일러 하자에 대하여 일부분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일러 기사를 증인(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전에 보일러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
으로 하여 다툴수는 있다고 사료됨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부동산매매 후, 보일러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