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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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매수인은 보일러 하자를 확인한 후에 하자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일러 교체를 한점에 일부분 과실이 있다고 사료되며 만약에 위 보일러 하자에 대하여 일부분 과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보일러 기사를 증인(새 제품으로 교체하기 전에 보일러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 으로 하여 다툴수는 있다고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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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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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매매 후, 보일러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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