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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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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는,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는,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답변 내용

의뢰인의 상담요지는?

 

오피스텔 거주 1년째인데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대서료 10만원을 요구해요 굳이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임대차보호법에 2년은 재계약안해도 살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요 꼭 써야한다면 집주인이랑 쓰면 대서료를 안 내도 될건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위임했다고만 얘기하네요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된다해도 앙심을 품고 월세를 바로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월세올려 주는거보단 대서료줘버리는게 낫지싶어서요

오피스텔은 임대차 주택 보호법에 안들어가고 1년 지나면 재계약 하는것이 맞나요?

 

인바,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 제1항에 따른 보수의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④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는,


① 법 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개정 2014.7.29>

②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ㆍ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ㆍ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7.29>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7.29, 2015.1.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을 제1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9>



그렇다면,


 

위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및 동 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보수를 받는 것이 다고 사료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라기 보다는 상가건물에 속하기 대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동법 제2조1항)

   의 적용을 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에외적으로 주거롤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동법 제2조 1항)의 적용을 받는 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것이 사실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을 하여 계약한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재계약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 일부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완하여 2017. 4. 18. 08:45에 수정하였습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출법원 근거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 및 동 규칙 제20조 1항
제출부수 0부 세금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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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대상분류민원인헌법재판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오피스텔 1년후 재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