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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또한 상법 제23조에는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인 상호의 권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유사 상호가 맞다는 전제하에
일응 일정부분 그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반대로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일 유사상호가 아니라면
그에 관한 항변으로 내용증명을 답변서로 작성한 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다툴수 있음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서비스권 침해행위 중지 관련 내용 증명 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