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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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상법 제22조). 또한 상법 제23조에는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다만, 내용증명을 보낸 상대방인 상호의 권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상호와 동일 유사 상호가 맞다는 전제하에 일응 일정부분 그 책임이 있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반대로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동일 유사상호가 아니라면 그에 관한 항변으로 내용증명을 답변서로 작성한 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다툴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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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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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비스권 침해행위 중지 관련 내용 증명 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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