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건설산업기본법은,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판례문헌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채권 가압류와 제3의 채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