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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답변내용

성명 소속 전화
전문분야 휴대폰
요약글 건설산업기본법은,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은,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판례문헌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사무실 위치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대상분류담당공무원민사소송사건실무상담상태상담완료

사건 정보

제목 채권 가압류와 제3의 채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