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
답변 내용 |
의뢰인의 상담요지는, 임차한 부동산이 공매 처분을 당했는데 임대인에게 지불한 3,000만원을 민사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재산명의도 아들명의로 돌려났다는 취지 인바,
형법은,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렇다면,
위 형법 제347조 1항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행위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행위인지는 수사기관에 임차인이 고소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일이며 일반적으로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과의 사이에 임차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사건이라고 사료됩니다.
※ 답변은 상담위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개인적 견해일 뿐이며 솔로몬은 실제의 사안에 관한 유권해석 기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답변 하단의 추가질문/답변코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제출법원 | 근거법령 | 형법 제347조 1항 | ||||
제출부수 | 0부 | 세금 | 등록면허세 0%, 취득세 0%, 지방면허세 0% | |||
수수료 | 0원 | 송달료 | 0원 | |||
주의사항 |
대상분류 | 민원인민사소송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전세 공매 및 집주신 연장 사기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