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소속 | 전화 | ||||
---|---|---|---|---|---|---|
전문분야 | 휴대폰 | |||||
요약글 | 저작권법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16.3.22>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
사무실 위치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수서현대벤쳐빌) 529호 |
대상분류 | 민원인가정보호사건상담 | 상태 | 상담완료 |
---|
제목 | 저작권 위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
---|